한수원,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
한수원,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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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0~14일까지 부산시, 울산시, 양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시행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고리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본부장 이광훈/이하 고리본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의 환경 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을 시행했고, 공람 기간 중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요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요청한 부산시(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수영구, 남구, 동구), 울산시(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양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역별로 구분해 4개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람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광훈 한수원 고리본부장은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영향과 그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적극 반영해 고리 3·4호기 계속운전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의견진술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및 고리본부 콜센터(051-726-1551~3)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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