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장남 영국 불법유학 정황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장남 영국 불법유학 정황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09.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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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 위반...부적절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현행법을 위반해 중학교 졸업 전에 영국에서 불법유학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자중기위, 경기남양주병)이 제출받은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방후보자의 장남 방모군은 우리나라 중학교 2년 시절인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Elstree school에서 3개월간 유학 후 같은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Cranleigh school에서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으면, 부모 없이 혼자 해외 유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유학을 시키려면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방모군이 유학하던 시기인 2012년은 후보자가 기재부 등에 재직중이었고,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해서 운영하던 시기여서 부모가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방 모군은 중학교 시절 영국 유학 이후 현재까지 영국에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과정까지 수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 후보자는 방 모군의 유학비 등 학비 지원에 관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인 중학교 시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인데 당시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그 학비 내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조속히 학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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