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보상휴가, 연가 등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 위반 의혹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장남 방정현 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규 후보자의 장남 방 씨는 2018년 8월 13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제27보병사단 77보병연대(이기자 부대)에서 20개월 간 군 복무를 수행했다.
군 복무 중 방 씨는 총 78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이는 2018년 입대 기준 일반 육군 병사 평균 휴가 일수 59일에 웃도는 날짜이다.
방 씨의 자세한 휴가내역을 보면 연가 총 30일(총 4회), 포상휴가 총 20일(총 5회), 보상휴가 19일(총 5회)로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 규정’(이하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에 규정된 병의 휴가 일수를 모두 초과한다.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일반병의 연가는 ‘복무기간 21개월 기준으로 총 28일을 부여하고, 최소 및 최대 휴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 씨의 경우 2018년 12월10일~13일(이등병 위로 휴가), 2019년1월26일~31일, 동년 7월2일~8일, 2020년3월7일~19일로 군 복무 간 총 30일의 연가를 사용했다. 방 씨의 군 복무 기간 20개월을 감안하면 규정보다 2~4일가량 연가를 더 다녀온 셈이다.
또한 ‘육규 120 병영생활 규정’에 규정된 일반병의 포상휴가는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포상 휴가 최대 허용 일수를 18일로 한정한다’로 최대 18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방 씨의 경우 2019년 7월 13일~16일, 동년 10월 18일~22일, 동년 12월 31일~2020년 1월 2일, 2020년 3월 20일~24일, 동년 3월 29일~31일 포상휴가를 다녀와 총 5회에 걸쳐 30일간 포상 휴가를 다녀와 규정 위반이 심각하게 의심된다.
보상휴가의 경우 ‘기타 DMZ작전병, 해안 R/S 근무병 등은 연 10일 범위 내에서 개인별 복무 월수에 따라 차등 부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 씨는 군 복무 간 총 5회에 걸쳐 19일을 출타해 규정 위반으로 보인다. 더욱이 2019년 보상휴가로만 16일을 출타하며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 10일 범위를 벗어나 휴가특혜의혹을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규정에 따르면 20개월을 군복무한 방 씨의 경우 총 16.6일의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2.4일 웃돌고 있다.
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인사청문회팀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휴가에 대한 육군본부 지침이 당시 내려졌다”며 “보상 휴가의 경우 1년에 10일 제한으로 방 씨는 20일 동안 보상 휴가를 갈 수 있었기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해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