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식 한전KPS 본부장 ‘사표설’ 왜 나왔나?
김중식 한전KPS 본부장 ‘사표설’ 왜 나왔나?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4.09.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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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8월 26일 새로 시행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전 근무지인 서부발전과의 수의계약 여부건으로 심적 부담 커

▲ 지난 5월 30일부터 한전KPS 정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중식 본부장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설이 등장했다. 왜 이런 뜬소문이 인 것일까? 사진은 '사표설'의 당사자인 김중식 한전KPS 정비사업본부장이다.
최근 김중식 한전KPS 정비사업본부장이 지난주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뜬소문’이 일었다. 이런 뜬소문에 대해 당사자인 김 본부장은 16일 “사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외근 한전KPS 사장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전KPS는 지난 5월 30일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당시 한국서부발전에서 태안발전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던 김중식 씨를 신임 임원(정비사업본부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그렇다면 김중식 정비사업본부장이 취임 3개월이 갓 지난 시점에 왜 사표를 제출했다는 ‘뜬소문’이 돌았을까?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26일부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배경을 제시한다. 이건 대체 무슨 말일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자회사 관리방안’을 밝히면서 입찰비리 아웃제와 공기업 임원의 재취업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 퇴직자나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업체와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되어 시행중인 계약사무규칙에는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런 계약사무규칙으로 인해 “한전KPS가 김중식 정비사업본부장의 전 직장인 서부발전으로부터의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은 서부발전과의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전KPS는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김중식 본부장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외근 한전KPS 사장은 계약사무규칙 개정 취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자는 차원서 시작됐고, 원래 취지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잘 해결 될 것”으로 관측했다.

유권해석 협의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길에 전화를 받은 김중식 본부장은 “지난 20여 일 동안 힘 들었다”면서 “감사원, 산업부는 물론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외근 한전KPS 사장도 “개정된 계약사무규칙 시행이전에 김 본부장이 임명됐고, 또 이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거듭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중식 본부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빠르면 9월중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중식 한전KPS 정비사업본부장은 한양대 공과대학원 산업공학과(공학석사)를 나와 지난 1979년 12월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해 전력계에 몸을 담았다. 이후 2001년 한전으로부터 발전 부문이 분할됨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으로 자리를 옮겼고 발전처 발전운영팀장, 태안발전본부 기술지원처장, 태안발전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 5월 30일 한전KPS 임원으로 선임돼 정비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된 ‘계약사무규칙’으로 인해 김 본부장의 심적 압박이 컸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 규칙으로 인해 만약 한전KPS가 서부발전과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해 질 경우, 막대한 규모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공시포털 알리오(http://www.alio.go.kr)를 통해 2014년도 공공기관 중 출자회사를 보유한 91개 기관의 퇴직 임원이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알리오에 공개된 퇴직임원만, 21개 기관출신 3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문제는 숨은 공피아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현행 공시대상 기준은 ‘임원이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임원급에 가려진 고위직급의 낙하산 실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청구일:2014.6.9.)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임원급보다 오히려 고위직급(임원을 제외한 관리직 중 가장 높은 직급)의 재취업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범위만 수정했는데도 3배에 이르는 낙하산 인사가 늘어났다. 임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드러나지 않던 9개 기관이 공피아 배출 기관 대열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가 밝힌 출자회사로 재취업한 고위직급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 공시된 내용 가운데 서부발전(1명), 한전(5명), 남부발전(1명), 한수원(1명) 등이 포진되어 있다. 또 공시대상이 아닌 고위직급 재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니 중부발전(7명), 서부발전(5명), 남동발전(3명), 남부발전(2명), 동서발전(1명), 한전KPS(1명) 등이 추가됐다.

지난 9일 김제남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에너지.원전 공기업 2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76%)의 산하기관이 퇴직자 재취업 DB를 구축,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도 2직급 이상 관리를 하는 3곳을 관리 기업으로 포함시켜 나온 수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비리 유착근절 과제로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퇴직자 고용업체 입찰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종합대책(2013.06)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01)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원전 4개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가 해당되며, 이들을 하나의 틀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산업부도 지난 2013년 9월 발표한 ‘에너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 공기업과 협력업체의 거래투명성 확보의 일환으로 퇴직자 재취업현황 DB를 구축, 퇴직자 취업업체의 감찰강화와 납품비리 발생 시 계약참여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산업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퇴직자 재취업현황 DB는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관리 한다는 산하기관 역시 제대로 관리 안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퇴직자 재취업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공기업도 수두룩했다. 또한, 규정이 있으나 DB는 없는 곳, 규정 없이 DB만 존재하는 곳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제남 의원은 “퇴직자 재취업의 현황 관리 부실은 공공기관 산피아 양산과 사회 적폐를 깊게 만든다”며 “이들은 공공기관이라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재취업현황 관리가 없다면 산하·유관 기관별 유착과 채용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부 산하 기관별 내부규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퇴직관리 관련 내부규정이 없는 산하 기관은 총 15개로 71%에 달했고, 일부는 임원이나 기관장만 적용되는 공직윤리법 관련 규정을 형식상 차용, 명시”했다며 “공직윤리법에 따라 이들 공기업에서 재취업 심사를 받는 대상은 상임 임원 이상 또는 기관장만 해당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퇴직자 재취업 규정이라 할 수 없으며, 공직윤리법은 전체 정부기관이 해당되는 상황이다. 내부규정이 있는 공기업도 퇴직 후 재취업 금지기간, 재취업 사기업의 명시, 대상 직급의 범위, 서약서 제출의 의무 등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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