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납기일 선택제 확대’ 등 약관개정 시행
한전, ‘납기일 선택제 확대’ 등 약관개정 시행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4.12.2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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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2개에서 6개로 확대, 계약전력 초과 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이하 한전)는 고객부담 및 규제를 완화해 전기소비자의 편익을 강화키 위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시행한다.

한전은 전기요금 납기일 선택범위를 2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해 다구좌 고객 일부에 대해 지정납기일 또는 납기일 +5일 중에서 납기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청구서를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수령하면서 요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새로 자동이체 신청하는 고객은 매달 5, 10, 15, 20, 25일과 말일 등 6개 중 납기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자금여건에 맞춰 납기를 선택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전은 계약전력 초과 시 위약금이 적용돼 과도한 부담이 부과됐던 고객들에 대해서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계약전력을 정상화(증설)하도록 유도키 위해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 편입했다. 공사현장 등에서 자체 변압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임시전력 고객, 대용량 심야전력 고객과 함께 변압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고객 등이 새로이 계약전력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에서 포함됐다.

기존에는 약관을 위반해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경우 위약기간 전체기간에 대해 2배의 위약금을 부과했지만 ‘초과사용부가금’은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한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부과해 고객의 계약전력 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약전력을 초과한 달에만 150~300%의 추가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한전은 2015년 1월부터 노년층 고객을 위한 ‘어르신 맞춤형 청구서’를 주택용 전력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전기사용자의 27%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575만 명을 위해 청구서의 글씨크기를 확대하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청구서 발행 준비를 완료했다. ‘어른신 맞춤형 청구서’를 희망하는 고객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도 한전은 영업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객의 편익을 제고하고 전기사용계약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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