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쟁점]전기조합 이사장 선거
[이슈와 쟁점]전기조합 이사장 선거
  • 이상근 기자
  • 승인 2015.03.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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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기영 후보 측 제기한 ‘후보 자격 논란’ 새로운 변수로 부상
19일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 결과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조광식 후보측 “법 개정 시점부터 적용돼야, 소급입법은 불가”

▲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전에 자격 논란이 한창이다. 사진은 올 정기총회 장면이다.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제24대 이사장 선거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호 1번 곽기영 후보 측이 제기한 기호 2번 조광식 후보의 자격미달 논란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그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 제7호에서 임원 결격사유로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와, 제2항에 따른 공동 대표이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 법 시행령 제14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제5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날부터 3년(단독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의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단독대표이사이었던 기간 포함)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존재하고 그 대표이사 재임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곽 후보 측 변호인은, “조광식 후보는 지난 2014년 9월 23일 피앤씨테크(주)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윤 모씨가 지난 2013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사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앤씨테크(주)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조직형태로 볼 수 있는 만큼 조 후보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전기조합 정관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돼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후보 자격 논란과 관련 전기조합 선관위는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된데 이어 지난 2월 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이에 대한 책임 논란에 중심에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치열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조합 선관위는 지난 9일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10일 오후 기호추첨을 강행,  기호1번 곽기영 후보, 기호 2번 조광식 후보로 확정하는 등 선거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자 곽기영 후보 측은 일단 예정된 선거 일정을 진행하면서 향후 대책마련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반해 조광식 후보 측은 후보 자격문제와 관련, 이미 중기협동조합법과 상법 등 관련법령에 대해 변호사 자문 결과 완벽하지는 않으나 후보 자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조 후보 측 한 인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이 개정 고시된 시점이 2014년 1월 24일인 만큼, ‘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전기조합 정관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돼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즉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듯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 자체의 소급적용이 금지돼 있는 만큼 규정의 적용 역시 고시 시점부터 3년 후인 2017년 1월14일 이후에나 따져봐 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이사 재임기간이 ‘연속’이냐 ‘합산’이냐의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입법 취지 본질이 이름뿐인 대표이사들에 대한 제재가 목적인 것을 보더라도 합산 7년의 대표이사 경력을 가진 조광식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논란 제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후보 등록 시점부터 “상호 비방 없는 공정선거를 통해 좋은 선례를 남기자”는 약속을 했던 두 후보가 역대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보여준 악순환을 예외 없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으며, 오는 19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에서의 선거결과에 따라 지루한 법정 다툼도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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