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마련”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6.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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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1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 발표

▲ 사진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 저장시설에서 저장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홍두승/이하 공론위)는 11일 2051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마련해 운영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지난 20개월 동안 공론조사,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간담회, 타운홀미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된 2만7,000여명의 의견과 35만여 명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한 생각을 ‘권고 10조’로 담고 있다. 공론위는 국회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이달 말경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부에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URL) 부지를 선정해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과 지하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참여형 ‘환경감시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관리기관 지역 내 이전 ▲사용후핵연료 처분수수료 납부 ▲자연을 최대한 보존한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실행을 권고했다.

또한 ‘처분시설이 운영되기 전이라도 지하연구소 부지에 2020년부터 처분전보관시설 건설에 착수해 처분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각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원전 안에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해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보관비용을 지불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비용적립과 관리를 위해 주민재단(가칭)을 지역에 설립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여 ‘현재 원전 안에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도 합리적 비용 지불에 대해 정부와 해당지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제공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마련을 위한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으며, 한미원자력 신(新)협정상 허용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개발을 포함해 방사성폐기물의 독성과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제안했다.

공론위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물론 관련 용어 정리, 지역지원, 기술개발과 관리주체 등에 대해 원칙을 갖고 일목요연하게 포괄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술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술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면서 “공사는 정부, 민간사업자, 국민이 지분을 공유해 안전성과 더불어 책임성,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론위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곧바로 수립하고 실행할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사용후핵연료정책 기획회의(가칭)’와 실무추진단인 ‘사용후핵연료 정책기획단(가칭)’을 정부조직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홍두승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법제화된 절차에 따라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낸 결실”이라며 “국회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들은 후 산업부 장관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론위의 권고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2020년까지 지하연구소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인 경주방폐장 부지선정에만 지역반대에 부딪혀 20여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고준위방폐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을 5년 만에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부지 선정과 관련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은 “구체적인 부지 선정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가능한 한 조속하게 부지 선정 방안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방폐물 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음에도 사용후핵연료 관련 기술개발과 단계별 관리를 책임지는 ‘사용후핵연료 기술·관리공사(가칭)’ 설립을 권고한 것은 업무가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직을 추가로 만들라는 것으로 그 의도에 대한 의혹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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