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역사 속 저편으로...
고리원전 1호기, 역사 속 저편으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06.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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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미신청’ 최종 결정
조석 사장, “원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도래한 것”

▲ 고리원전 1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한수원)은 16일 이사회를 개최해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리 1호기는 1차 계속운전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6월부터 발전을 멈추고 영구정지에 들어간다.

또한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고리 1호기 1차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철저한 안전운전과 함께 영구정지 및 해체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이사회에서는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안건으로 보고받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이사회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속조치, 주요 안전설비 개선, 스트레스테스트 수행 등 한수원이 시행한 안전성 증진관련 조치를 보고받았다.

이사회는 최종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판단이지만 사업자로서 2차 계속운전 신청을 위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했음을 이견 없이 확인했다. 특히 1차 계속운전 결정이 내려진 2007년 이후 고리 1호기의 현재까지 고장정지는 5건으로, 고리 1호기 고장정지 전체 130건 중 약 4%에 불과해 충분한 안전운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이사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 두 기관의 고리 1호기 경제성 분석 결론은 모두 흑자로 나타나 2차 계속운전 신청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일부 이사들은 월성 1호기 사례에 비춰볼 때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의 심사기간 장기화로 인한 운전기간 단축 및 가동율 저하, 지역지원금 증액 등의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결국 장시간 격론 끝에 2차 계속운전의 경제성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사회는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 추진이라는 대의를 감안해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미신청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원전 역사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고리 1호기는 해외기술에 의존해 턴키방식으로 건설된 이후 UAE 원전수출까지 지켜온 40년 원전 역사의 산증인 같은 존재”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체 산업 분야와 함께 원전 산업의 전(全)주기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 사장은 “이른 시일 안에 고리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지막 날까지 고리 1호기의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고리 1호기 1차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안전 최우선 가치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석 사장은 이사회 후 전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음에도 내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해 직원들은 안타깝다고 받아들이겠지만 이제는 원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며 “이런 시대변화를 기회로 삼아 도전하고 극복하기 위해 제가 직접 TF팀장이 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은 앞으로 건설·운영 분야에서 기술자립화와 해외 수출 등 괄목상대한 발전을 이끌어낸 경험을 토대로 원전해체와 폐기물 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역량과 기술도 축적해 나가는 한편, 해체 관련 규정 정비 및 기술 개발 등을 위해 규제기관을 비롯해 원자력학회, 원자력연구원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도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정이었지만 향후 운영허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원전에 대해서는 그간의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계속운전 원칙에 따라 한수원의 자체 안전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성, 지역수용성, 정책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 신청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향후 도래하는 계속운전 대상 원전의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운영 종료 2~5년 전 신청, 허용기간 10년 등 현행 규정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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