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4~25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에 우리측에서는 신정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해 식약처,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일본은 야마구치 외무성 한국담당 과장을 수석대표로 해 수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은 우리 조치가 WTO SPS 협정상 투명성, 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함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 조치가 해제돼야 함을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며, 우리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반면 우리측은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 조치임을 주장했다. 특히 우리의 조치가 SPS 협정 5.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 결과를 검토해 향후 일정을 결정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예상되는 패널 설치 등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일본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 문제가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5월 21일)으로부터 60일이 지나는 7월 20일 이후에 패널 설치를 통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