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대비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 논의
정부, 기후변화 대비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 논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5.12.1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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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형 자원 활성화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컨퍼런스’ 개최

▲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16일 열린 ‘분산형 자원 활성화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업부)는 16일 오후 더팔래스호텔에서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과 전력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제도 개선 컨퍼런스’를 개최해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분산자원’은 수요지 인근에 위치(LNG발전소, 구역전기, 열병합발전 등)하거나 배전선로에 연결된 소규모 발전자원(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망 건설 회피 등의 효과 창출이 가능한 자원을 말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파리 기후변화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각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에 필수적인 분산형 전력자원에 대해 전력시장을 위주로 한 종합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기여를 하고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면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분산자원이 전력시장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이번에 논의하는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LNG발전소, 구역전기사업자, 집단에너지를 포함하는 분산형 전력자원이 기후변화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시스템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량요금 제도의 개편은 비상 시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전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정책적 철학을 유지하되 시장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에 논의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키 위한 정교한 시장제도와 시장규칙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력시장 참여자 모두가 힘과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산형 자원의 가치 ▲주요 분산형 자원의 가치와 역할 ▲분산형 자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등 3가지 주제로 전력업계와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산형 자원의 가치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파리 기후회의 결과 및 사사점)가 이번 파리 기후회의 결과 및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감축목표와 발전부문의 글로벌 대응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또 이창호 전기연구원 센터장(분산전원의 가치, 개념과 해외 정책동행)이 학술적·법률적 관점에서의 분산자원의 정의와 유형을 분석하고, 분산자원에 대한 해외 정책동향 제시를 통해 분산자원의 가치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요 분산형 자원의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LNG발전의 분산형 자원으로서의 역할과 해외 정책동향)이 국내 전력시장에서 LNG발전의 역할과 온실가스 감축 핵심수단으로 LNG발전을 확대키 위한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다양한 정책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또 장현국 삼정법인 상무(신산업 플랫폼으로서의 구역전기 활성화 방안)는 “구역전기사업은 독립된 소규모 전력망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분산형 자원으로 향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에너지신산업의 최신 기술을 적용해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열병합발전의 가치 및 해외 정책동향)는 대표적인 고효율 분산자원으로서의 열병합발전의 가치와 열병합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유럽,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책적인 노력과 사례를 소개했다.

▲분산형 자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양민승 전력거래소 처장(용량확보제도의 현황과 해외 정책동향)이 해외 전력시장에서 용량확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와 보상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용량요금제도 현황과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한 제도변화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전영환 홍악대학교 교수(전력시장에서의 지역별 가격신호 현황과 해외 정책동향)는 분산형 자원 활성화를 위해 전력시장에서의 지역별 가격신호의 중요성과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한 지역별 가격신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 16일 열린 ‘분산형 자원 활성화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컨퍼런스’에서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센터장이 ‘분산전원의 가치, 개념과 해외 정책동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울러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분산자원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수요지 인근 입지에 따른 우대, 용량요금 제도 개편, 구역전기·집단에너지 지원 등 정부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부는 우선 분산자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력시스템의 특성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수요지 인접 정도?배전망 등 연계선로?용량규모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하는 분산자원의 개념과 유형을 제도화해 시장과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준거로 활용키로 했다.

분산전원의 ‘위치’는 전력 수요지 인근 또는 전기사용자의 소재 구역 내, ‘연계선로’는 배전선로 또는 송전선로, ‘유형’은 전기설비와 기술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부하 근처에 위치한 발전소,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열병합발전, 전기발전 보일러, 수요반응 등 다양한 설비와 기술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전력 수요지 인근 입지를 우대하는 가격신호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요지 인근 전원(電源)이 급전계획 수립 시 우선 순위를 받고, 더 높은 에너지 시장 정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송전손실계수(TLF)를 내년부터 100% 적용키로 했다.

또 용량요금 구성 요소 중 지역별 용량계수(RCF) 산정 시에도 발전소의 수요지 인근 위치 여부를 반영(TLF 적용)해 분산형 자원을 우대하고, 발전소의 전력망(grid) 이용 비용인 송전이용요금을 발전소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 장거리 송전망을 이용치 않는 분산자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세 번째, 용량요금을 개편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우대하는 연료전환 계수(FSF)를 용량요금 산정 시 도입해 기후변화 체제에 대비하고, 발전기의 전력망 연결 비용인 송전 접속비용(원/kWh, 현행 0.18 → 조정 0.25원)과 발전기 최초 기동 시 납부하는 수전 전력요금(원/kWh, 현행 0.11 → 조정 0.18원)을 내년부터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기준 용량요금을 구성하는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 산정기준을 신규 발전기와 기존 발전기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발전기의 경우 새롭게 기준발전기(가스터빈)를 선정하고, 동(同) 발전기의 진입연도에 따른 건설투자비를 지급하며, 진입연도별 기준발전기의 매년 매년에 해당하는 운전유지비를 지급한다.

기존 발전기의 경우 안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존 기준발전기(신인천 가스터빈)를 사용하되 발전기별로 진입연도에 상응하는 건설투자비를 지급하고, 기준발전기의 매년 매년에 해당하는 운전유지비를 지급한다.

네 번째, 분산자원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LNG발전소가 전력계통의 필요에 의해 운전될 경우 지급되는 계통제약 운전(SCON)과 집단에너지의 열제약 운전(GSCON)에 따른 연료비 보상을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LNG발전의 경우 발전기의 운전효율 하락과 기동 및 정지 반복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보상하고, 집단에너지의 경우 현재의 증분비 보상 외에 전기 생산에 소요된 공통비용을 추가 보상한다.

또 현재 발전과 판매 사업을 겸하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현행, 열수요가 낮은 6~9월만 허용 → 개선, 봄?가을에도 구매할 수 있도록 연장)하고, 일정 수준의 혁신역량(에너지 신산업 접목 능력, 對소비자 서비스 개발 능력, 발전기 가동률, 입주율 등)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요금제 다양화, 용량요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요지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너지는 타 사업자에 준해 적정용량 규모로 제한(의제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동일한 150MW 이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다섯 번째, 에너지 프로슈머(분산자원을 이용해 전력의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하는 자)의 전력거래를 자유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분산형 자원 등을 활용해 생산한 전력 등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 경우 발전 및 판매사업 허가 의제, 발판 겸업 허용, 전력시장 강제참여 원칙 예외, 공급약관 작성·인가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한 용량요금 개편, 지역별 가격신호 강화 등 주요내용에 대해 전력거래소 및 전력시장 참여자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송전접속비용 및 수전전력요금 현실화, LNG·집단에너지 비용보상 합리화, 지역별 용량계수(RCF) 개선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비용평가규정 등의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며, 에너지 프로슈머의 전력거래 자유화는 내년 중 전기사업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준용량요금 개편, 송전이용요금 부과, 구역전기사업자의 전력거래기간 확대, 집단에너지의 적정용량 제한 등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전력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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