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개최
원안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5.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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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규제 성실한 이행과 종사자보호 위한 협조 당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분야 발주자규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관련업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키 위해 19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를 가졌다.

‘방사선투과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해 검사체를 파괴하지 않고 균열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로, 정부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강화를 위해 방사선업체의 방사선 장해방지 조치에 더해 발주자의 방사선 사용시설 설치‧차폐물 제공 등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15.5.22 시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년간 발주자 안전조치 이행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 감소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조선업 수주가뭄 등 경기불황에도 발주자규제의 성실한 이행노력을 격려했다. 아울러 방사선 작업종사자 보호를 위해 방사선 사용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하고, 일일작업량이 적기에 보고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사선 사용시설은 증가(2013년 141개 → 2014년 526개 → 2015년 715개)한 반면 피폭선량 감소(2013년 3.87mSv → 2014년 2.45mSv → 2015년 1.78mSv)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선 작업현장의 안전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발주자규제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오는 27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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