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입법예고
정부,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입법예고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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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9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고준위방폐물 안전 관리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1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 절차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지난 7월 25일 확정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키 위해 부지선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에 대한 신뢰를 확보키 위한 것이다. 특히 ‘관리 절차법’은 특정 부지를 예단하지 않고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향후 부지선정을 위한 단계와 방식,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이날 입법예고된 ‘관리 절차법’의 주요내용은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부지선정 절차 마련 (안 제12조부터 제15조) ▲부지선정 업무의 실행기구로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설치․운영(안 제5조부터 제11조)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안 제16조)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도모(안 제18조부터 제19조) 등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등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지선정을 진행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실행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전문적․과학적인 사안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 심층검토를 담당할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관리위원회의 안건 준비 등 사무지원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조직과 기능 등 구체적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다음으로 ▲지역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장관 등 당연직 위원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 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아울러 ▲부지확보 이후 관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관리시설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해외 관리시설을 건설․운영․이용키 위해 해외국가 또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고준위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운반․저장․처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문제는 지난 30년 이상 동안 해결하지 못한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이 법의 제정은 현재 과도기적으로 원전 안에서 고준위폐기물을 보관중인 상황을 타개키 위해 꼭 필요하며, 관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진행될 부지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1일부터 9월 19일까지 40일간이며,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든 의견서를 첨부해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또는 팩스(044-203-476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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