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력중개 시범사업’ 참여 6개 기업 선정
‘소규모전력중개 시범사업’ 참여 6개 기업 선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10.18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중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중개사업과 제도 실증에 착수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기업이 선정됐다. ‘소규모전력’은 신재생, 전기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이용해 생산한 소규모 전기를 뜻하며,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 집합적으로 거래하는 전기신사업을 뜻한다.

현재 소규모전력중개사업과 중개시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법 시행 전에 관련 제도와 사업모델을 예비사업자 참여하에 실증하는 사업이다.

전력거래소는 18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수행 계획을 종합해 통신, 신재생, 수요관리, 발전사업 부문의 6개 기업(KT, 벽산파워, 포스코에너지, 이든스토리, 한화에너지, 탑솔라)을 선정·발표했다.

전력거래소와 선정기업은 조만간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11월 중 소규모전력중개시장과 중개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기간은 관련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반영해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소규모전력자원 보유자, 중개사업자, 전력거래소 간에는 모의 전력거래가 이뤄지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제도개선안(시행령, 시행규칙, 표준약관, 중개시장운영규칙 등)을 보완하고 관련 정보통신시스템(ICT)의 개발 및 수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중개사업자 및 소규모신재생발전기 보유자(중개수요자)에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토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 및 REC거래에 있어 교섭력을 제고하고, 설비 유지·관리는 물론 신규 투자 등에 있어서도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는 출력이 간헐적인(intermittency) 신재생발전자원이 확산되더라도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써 신재생발전기의 예측가능성과 출력안정성을 상당부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연간 4~6% 수준으로 간헐성의 영향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독일, 미국 캘리포니아 등 신재생발전 비중이 20%이상 달하는 국가들의 경우 수급안정성 확보가 중요 현안으로 부상 중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참여기업이 다양한 사업모델을 자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원할 방침이며, 소규모전력 중개시장제도를 계기로 신재생 기반의 프로슈머 거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