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지진 대비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마련
원안위, ‘지진 대비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 마련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6.12.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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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연구개발 추진계획’ 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22일 ‘제6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안)’과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규제방법론 연구개발 추진계획(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의결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정기검사와 민원 제보 등에 따른 특별점검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으로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등과 관련 방사선이용 3개 기관에 대해 과징금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9월 12일 원전 가동이래 대규모 지진(최대 5.8규모, 경주인근)이 발생한 이후 정부 및 사업자의 대응에 대한 국회·지역주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대형지진에 대비한 원자력시설 안전 개선대책(안)’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자가 부지 및 원자로 시설에 설치한 각종 지진계측설비에 대해 성능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지별로 규제전문기관(KINS)에서 설치·운영 중인 지진계측기에 대해서도 모두 검·교정된 신규 제품으로 교체키로 했다.

특히 지진 발생과 관련해 현행 2단계 보고체계(안전조치 후 구두·상세보고)를 보다 세분화한 즉시보고(30분 이내) 체계를 추가했으며, 수동정지 결정시간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원전에서 100km 이내 규모 3.0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진 경보 발생여부 등을 파악해 60분 이내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지진에 대비한 근본적 안전대책 강구를 위해 핵심설비의 실제 내진능력을 재평가한 후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2021년까지 지진발생 지역에 대해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全)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다수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규제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다수기 PSA는 현재 미국·캐나다 등에서도 규제방법론을 개발키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수원전 운전 상황을 고려해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국제적으로도 연구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다수기 PSA 규제기술 개발을 단계별로 평가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연구 과정에서 2020년부터 원전 시범적용을 통해 규제 적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증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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