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경보 발생시 구두보고 시한 ‘4시간→30분’ 단축
지진경보 발생시 구두보고 시한 ‘4시간→30분’ 단축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3.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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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진경보 발생 시 ▲원전사업자의 원안위에 대한 구두보고 시한을 현행 4시간에서 즉시보고(30분)로 단축했고 ▲원전사업자가 원안위에 보고한 사항을 사건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휴무일과 상관없이)에 공개토록 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원전 정기검사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ontainment Liner Plate, 이하 CLP)의 배면(背面)부식 발생을 확인(한빛 2호기, 2016.6.28.)함에 따라 CLP를 보유한 전 원전(총 19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중간점검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원안위는 CLP 부식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CLP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을 통해 기밀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CLP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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