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후배 무리한 승진도 적발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개인친분을 앞세워 지인과 특정업체에 절차를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광고를 주고, 친한 후배를 임의로 승진자로 내정하는 전횡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5일 1월 국회가 통보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의 홍보예산 사적사용 및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광고 게재 업무처리 과정에서 유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는 것이 절차임에도 이를 무시해 집행을 지시했다.
더불어 전기공사는 본사가 이전하는 전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 언론사 광고를 줄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4년~2016년까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언론사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언론사 대표와 이 사장의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광고를 주는 것은 예산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이 사장이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2014년 4월 고교 후배인 A씨를 위 직급으로 무리하게 승진시킨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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