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신재생발전 비율 20% 달성방안’ 논의
‘2030년 신재생발전 비율 20% 달성방안’ 논의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6.29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 개최

▲ 29일 석탄회관에서 열린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왼쪽 첫 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산·학·연·관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비율을 20%까지 공급키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는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하는 것으로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키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의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됐고, 민·관이 합심해 보급을 확대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산업부는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신재생3020 이행계획 수립 T/F

 

 

 

 

 

 

 

 

 

 

 

 

 

 

 

 

 

 

 

 

 

 

 

 

 

 

규제개선 분과

 

수용성 분과

 

지역․공공 분과

 

일자리․산업 분과

계획입지 제도 도입, 인허가 관련 규제 완화

 

주민참여 모델 개발, 성공사례 창출․확산

 

지역별 신재생 보급 확대방안, 한전 등 공공기관 참여방안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방안 등

 

이날 회의에서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 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입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대형 신재생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 사업(메가프로젝트) 활성화하고,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1, 신영팰리스타워 10층 R1013호
  • 대표전화 : 031-707-2013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재구
  • 법인명 : 발전산업신문
  • 제호 : 발전산업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2416
  • 등록일 : 2013-01-10
  • 발행일 : 2013-01-10
  • 발행인 : 박재구
  • 편집인 : 박재구
  • 충청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중앙로 180 동부APT상가 208호
  • 발전산업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발전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gnkorea@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