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산업부,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07.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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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10월 개정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냉방기(에어컨) 등 4개 품목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대상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 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 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 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이다. 6월 현재 1등급 비중은 냉방기 28%, 냉난방기 45%, 멀티히트펌프 37%, 상업용냉장고 34%다.

정부는 대상품목에 대해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올해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냉방기·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는 텔레비전,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 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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