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갖고, 원자력 안전을 위한 수사 활동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용환 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위원 3명, 대검찰청 형사2과장,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및 원안위 특별사법경찰 지명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원안위 특별사법경찰’은 원안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하며, 이들은 앞으로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에 따라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현장조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 등 체계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동안 원안위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사권에도 불구하고 조사거부 시 사후 벌칙이나 과태료 이외에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규제단속이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6월 21일부터 시행)으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게 돼 조사부터 검찰송치까지 일관성 있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져 수사·단속사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을 통해 접수받는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앞으로 원안위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은 행정업무의 특수성·전문성으로 인해 일반경찰이 수사키 어려운 분야의 경우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