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하나로 원자로건물’ 재가동 승인
원안위, ‘하나로 원자로건물’ 재가동 승인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11.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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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하나로 원자로건물 재가동 심의(안) 등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30일 ‘제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하나로 원자로건물 내진보강 심·검사 결과에 따른 재가동 심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그동안 하나로 원자로 건물에 대해 내진보강 규제심사(2015.10.23∼2016.5.4)와 현장검사(2016.5.11∼2017.10.11)를 비롯해 시설성능(44개) 및 운영능력(5개) 분야 총 49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2015.10.5∼2017.11.30.)를 수행해왔다.

원안위는 하나로 원자로건물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내진 보강 등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개선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조치돼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정기·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9,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2018~2022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계획으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안)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목표로 취급자 규제체계 개선, 방사능 감시기 운영 효율화 및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자율적 방호문화 정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현황(2차)’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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