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안위,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7.12.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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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이하 원안위)는 28일 제7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선투과검사 사용시설 내부에 방사선감지·경보기 및 비상상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방사선투과검사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등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공포된 관련 법률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에 대한 신고절차를 마련(원자력안전법 제19조,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안전조치와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면제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 등(원자력안전법 제26조, 제60조, 제61조, 2017.12.19 공포, 2018.6.20 시행)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안)’을 보고받았다.

‘원자력 안전규제 R&D 발전전략’은 향후 원자력 안전규제의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명확성을 확보키 위해 해외사례 등을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 R&D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규제기반연구·규제검증연구·규제기준개발연구·규제조사연구 등 기술개발 단계별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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