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지원”
에너지공단,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설치 지원”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8.02.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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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배출권거래제 중소 할당대상업체 대상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 시행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이하 공단)은 1월 29일부터 2월 23일까지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할 수 있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1월 29일 공고했으며, 공단은 이를 위탁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협약, 보조금 교부,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지원대상 설비는 ▲폐열회수 이용설비 ▲차압터빈시스템 ▲인버터 ▲고효율 조명 ▲고효율 펌프 ▲고효율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고효율 터보블로어 ▲고효율 가스히트펌프 ▲최적운전 자동제어시스템 ▲유체커플링 ▲인버터 제어형 압축기 ▲에너지절약형 가열로 및 열처리로 ▲목재펠릿 연료전환 ▲연료전환 등 등 14개 설비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감축설비 도입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 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오는 2월 23일 18시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에 사업신청 후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공단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 운영매뉴얼 및 서식 등 관련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예산·법령→공고)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공모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배출권관리실(031-260-4516, 526)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시행을 통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미흡한 중소·중견기업의 배출권거래제도 이행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오는 2월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한강홀에서 ‘2018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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