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이하 원안위)는 14일 제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국내원전의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의결했다.
50개 후속대책은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 직후 국내 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거쳐 마련한 대책으로,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원전의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원안위는 그동안 국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이행한 후속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50개 대책 중 36개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4개 대책은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36개 대책 중 소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향상 등 14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속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고리원전 해안방벽 증축, 전 원전 방수형 배수펌프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 설치 등을 들 수 있으며, 주요 안전설비의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문 설치 및 부지별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도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원안위는 50개 후속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일부 추가조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해외 각국이 마련한 대책을 검토·반영해 중대사고시 비상대응조직 및 비상대응거점 확보 등의 추가대책도 새롭게 발굴·추진키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빛원전 4·5호기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7일 회의결과에 따라 외국업체 원전부품에 대한 건전성 평가(고장·정비이력 확인, 부품특성시험)와 그 부품이 설치된 기기·계통에 대한 성능평가 등을 통해 다음 정기검사 때까지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