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정부 에너지 지원금, 에너지 비용 대비 34.3% 불과
[2023 국정감사] 정부 에너지 지원금, 에너지 비용 대비 34.3% 불과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3.10.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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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조사보고서에서 지원금 미흡, 형평성 불합리 지적
이동주 의원, “고유가·고물가 시대, 지원금 높이고 지원대상 넓혀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실제 사용하는 난방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주 국회 산통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한국에너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가 사용하는 월 평균 광열비에 비해 최대 89,660원 가량 에너지지원금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지원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타난방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에너지지원액이 광열비보다 많았다.

하지만 2인 가구부터는 실제 사용하는 광열비가 에너지 지원액보다 많았고 가구원수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에너지지원 부족액은 2인 이상 가구 중 기타난방 가구에서 뚜렷했다. 기타난방 가구는 프로판, 전력 등을 주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평균 광열비는 87,374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에너지 지원액의 경우 도시가스난방가구는 44,122원으로 사용 광열비의 50.4%, 연탄쿠폰가구는 51,792원으로 사용 광열비의 59%, 등유바우처 수급가구는 사용 광열비의 50.1%, 기타난방 가구는 30,342원으로 사용 광열비의 34.3%에 불과했다. 

6인 이상 기타난방가구의 경우 사용 광열비는 119,702원에 달하는데 비해 에너지지원금은 30,042원으로 그 차이는 89,660원에 달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22년 11월~12월 동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1200 사례, 주거·교육급여가구 200 사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가구 100%를 포함한 1500 사례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현행 에너지지원 사업의 문제로 먼저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공단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의 만족도 평가 조사결과 전반적인 만족도(4.33), 신청 관련 만족도(4.19), 사용편의성 만족도(4.07) 등에 비하여 지원금액 만족도(겨울 3.68, 여름 3.63)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현 에너지바우처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단조사를 통해 지역별 에너지소비량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역별로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강원도가 11.451Mcal로 가장 많고 울산은 강원도의 78.7%에 불과했다. 

이렇듯 지역별로 가구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어 소비량이 많은 지역 입장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에너지지원정책의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형평성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여전히 냉·난방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냉·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 상당수 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의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에서 ‘난방비 걱정’에 대한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가 54.1%로 응답했고 ‘집안이 추워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37.3%, ‘냉방비 걱정’ 항목에 ‘동의’ 정도가 48.5%, ‘집안이 더워 일상행활을 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3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득기준과 소년소녀가장 등의 가구특성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되는 지원대상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소득기준만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의 제안이다. 

이동주 의원은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지원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도 상향하고 대상도 현실성 있게 확대해야 하며 지역별 소비량 등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어설명>
에너지바우처란 2015년부터 수급가구 및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질환자·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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