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환경부·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민간 대비 1.5배 수준
[2023 국정감사] 환경부·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민간 대비 1.5배 수준
  • 박재구 기자
  • 승인 2023.10.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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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충전요금은 큰 차이 없지만 완속 충전요금 격차 커…연간 100회(주2회) 충전시 최대 20만원 격차
이주환 의원, “환경부·한전의 급속·완속 충전기 요금 동일…책정 기준 모호, 단가 세분화 기준 마련해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충전요금’도 따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어느 충전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연간 최대 20만원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충전사업자별 충전기 설치 운영 및 충전요금 현황’에 따르면 충전사업자별 급속 충전요금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공공기관인 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완속 충전기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요금 격차가 최대 1.5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전력은 18.2kWh다. 주 2회씩 연간 100회 가량을 완속 충전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사업자의 최저요금은 39만원 정도이지만 환경부와 한전을 이용하면 59만원으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전국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223,000여개로 급속 충전기(270,000여개) 대비 8배 이상 많아 접근이 쉽고 이용도 많은 상황이다. 급속 충전의 경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완속 충전에 비해 요금이 비싸게 책정돼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경우 완속과 급속의 요금 차이를 세부적으로 두고 있지만 환경부와 한전은 동일한 요금을 책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정 기준마저 모호하다는 것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7~30kW 완속과 50~100kW미만 급속, 100kW이상 초급속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민간사업자들은 각각의 요금체계를 책정해 구분을 짓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환경부와 한전은 ‘100kW급 미만’과 ‘100kW급 이상’으로만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완속 충전과 급속 충전 요금이 kW당 324.4원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어 완속 충전요금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작년 한전 완속 충전기 이용자는 138,000여명, 충전횟수는 170만회에 달한다. 이를 현재 요금기준으로 적용해 민간사업자와 비교할 경우 최대 32억원 가량의 요금을 더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후 단가 세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속된 전기요금 인상 역시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소비자는 이러한 단가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충전기인 만큼 시급히 단가 책정을 세분화해 소비자 혼동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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